사회

대법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적법"...평균 10만 원 환급

2022.04.14 오후 11:23
[앵커]
재작년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이유로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를 공포했는데요.

서울시가 무효 소송을 내면서 조례의 효력이 정지됐었는데, 대법원이 1년 반 만에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을 절반으로 한다'

지난 2020년 10월, 구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이유로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려 한 겁니다.

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자유한국당 출신이었고 다른 구의 동참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구간을 신설한 것은 법률 위반이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효 소송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정협 / 2020년 10월 당시 서울시장 권한대행 : 특정 구만 이렇게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특정 구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실제 재산세 감면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적법한 조례'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 사정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해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이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안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서초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윤기 / 서울 서초구청 재산세과장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판결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서초구는 약속한 재산세 감경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환급액은 35억 원으로, 3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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