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혐의 인정"

2022.04.30 오후 06:03
[앵커]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슬리퍼 차림을 한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법원 건물을 나옵니다.

[A 씨 / 우리은행 직원·횡령 피의자 :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회삿돈 수백억 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40대 A 씨입니다.

은행 측에 횡령 정황이 발각된 이후 경찰에 자수한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에서 A 씨는 횡령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 우리은행 직원·횡령 피의자 : (법정에서 혐의 부인했나?) 혐의 인정합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온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번에 걸쳐 회삿돈 모두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액 대부분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기업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 보증금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전망입니다.

거액을 함께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 동생 B 씨에 대해서도 오전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액 일부가 B 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토대로 이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횡령액 행방과 몰수 가능한 금액 규모 등을 확인하면서,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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