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로 낸 의견서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의결한 건 다른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대검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하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전 의원이 사·보임된 사례의 위헌성을 지적한 학계 의견을 인용해 이번 사례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은 앞서 헌재는 오 전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지만, 당시 오 전 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반하는 뜻을 표명했다가 교체됐다며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 제도를 무력화한 민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 의결을 바탕으로 통과된 법안은 모두 무효고, 이를 정부에서 받거나 공포하는 절차도 진행해선 안 된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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