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최악이면 6개월 실형"...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횡령 시인' 육성 확보

2022.05.02 오후 11:37
진병준 건산노조위원장 ’횡령 시인’ 육성 녹음 확보
"최악이면 6개월 실형…경찰은 구속 못 할 것"
’10억대 횡령 의혹’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앵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을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을 살 수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 정황까지 털어놓으며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 보도로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노조비를 반복해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3년 동안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정황이 각종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노조 규약에 따라 상식적 차원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말을 아꼈습니다.

[진병준 / 지난달 6일·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 마땅히 노조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노조의 규약에 따라 다 이루어지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 움직일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뭐든지 1차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런데 YTN 취재진은 최근 진 위원장의 '속내'가 담긴 음성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카페에서 산하 지부 간부와 단둘이 면담한 내용인데 횡령 혐의를 스스로 시인하는 육성이 담겼습니다.

[진병준 / 지난달 6일·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 난 잘못되면 감옥에 5∼6개월 들어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 가면 100% 불구속인데. 저 XX들은 그걸(구속) 노리는 거고 나는 그걸 막는 거고. 막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지 배임이 아니야.]

진 위원장은 자신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다시 넣어뒀기 때문에 경찰도 구속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되돌려놓은 조합비는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실제로 갚지 않고 가짜 차용증으로 서류만 꾸민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병준 / 지난달 6일·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 횡령했는데 집어넣으면 있지, 경찰 입장에서 실제로 골인(구속)을 시켜야 하는데, 못 시켜. 금액을 전혀 안 넣잖아. 그러면 바로 구속하고 할 수 있어. 근데 50∼60%, 거의 70%를 다 넣어 버리잖아. 이건 변제 의사가 있는 거야. 그럼 못 넣어.]

진 위원장은 또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며 '집행유예'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합니다.

[진병준 / 지난달 6일·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이면은 검사 저기(전관)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100% 집행유예야.]

특히 현금으로 빼돌린 돈 일부에 대해선 있지도 않은 직원 인건비로 줬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뒀다며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진병준 / 지난달 6일·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 순동(본부 직원)이 그놈은, 낼 게 없는 게, □□(진 위원장 둘째 아들)한테 모든 2016년에 있지, 권한 위임한다고 다 줬었거든. 사인했었거든. 관리비고 뭐고, 다.]

취재진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녹취 파일 내용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진 위원장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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