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억원 생명보험금 노리고 의도적 살해"...이은해·조현수 구속 기소

2022.05.04 오후 02:04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남편 윤 모 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지난 2011년 윤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2017년 3월 결혼 이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교제하면서 남편을 착취해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은해는 남편 윤 씨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해는 지난해 12월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도주해 주임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뀔 때까지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넉 달 만에 체포될 당시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 뜻에 따라 남편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 자녀에 대해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도주해 넉 달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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