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 한 명만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적용한 혐의들을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고요. 다른 혐의들을 적용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기는 했는데 이 혐의는 빠지게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사건의 어떤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4월달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 3일 그리고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현 여권의 인사들, 유시민, 최강욱 의원 등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어떤 특정 정파의 그 당시 총선 후보에게 보냈던 것인가. 이 경유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가 일단락된 수사의 결론 내용은 최소한 거기에 첨부된 어떤 고발의 내용들은 공무원이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등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어떤 공정한 선거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방해 등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또 이 부분은 실명판결문이 당시에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 실명판결문은 일반인들이 확보할 수는 없는 문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또 포렌식 작업 등등을 거쳐서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판결문을 검색해서 출력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서 직권남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유지가 가능한 혐의들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 검사가 고발장은 전달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다. 왜 그런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고발장의 작성 주체를 정확하게 특정해내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는지, 이 구조가 다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고발장의 작성 주체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현직 검사들로 수사 과정 중에 아주 소수로 추리기도 했지만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하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공수처가 밝혀낸 부분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으로, 김웅으로부터 조성은 씨로 이 일련의 고발장이 넘어가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지만 누가 작성을 했는지, 누가 작성토록 강요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중단이 됐다, 멈췄고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이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건데 과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수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말씀하셨다시피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고 윗선도 조사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수사가 많이 부실했던 거 아닌가요?
[장윤미]
굉장히 많이 부실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상 그렇다면 특정 정치인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왜 굳이 하도록 종용을 했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개인인 손준성 검사의 선택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습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검찰총장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이른바 세평도 뭔가 보고를 하고 누군가 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대검차장과 더 위에 있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암묵적인 지시 내지는 사전적인 허가 등등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이 애초에 수사를 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까지도 피의자에 포함되게 된 바로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피의자로 적시됐던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수사는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앵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손 검사와 공모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김 의원을 직접 기소하지는 못했어요.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김웅 의원을 직접 기소하지 못한 건 그렇다면 그 행위 시,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그 시점에 김웅 의원이 그때는 민간인 신분, 그냥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대상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을 하게 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공수처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김웅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를 정도로 굉장히 핵심 키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작성한 것을 넘겨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이 저희가 누구일 것인가. 김웅 의원은 직전에 검사였기 때문에 검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이걸 아마 검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 고발장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법조인들이 잘 적용하지 않는 방송부정이용죄라는 공직선거법의 아주 특이한 법령을 적용해서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보통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로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넣게 되는데 이 고발장은 특이하게도 대검 공공수사부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공안에 노하우가 있는 주체가 작성한 거 아니냐겠느냐 등등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공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내부에서 제기됐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칼끝을 겨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손준성 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장윤미]
강하게 부인하고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한 게 아니라 본인도 우연히 갖게 된 것을 그냥 전달하게 된 자기는 스치기만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이 공소 단계에서 얼마나 관철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등등이 이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마 제일 중차대한 범죄명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접수 시점은 총선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의도에서 고발장을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요건이 과연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화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그리고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논의할 게 많은데요. 원래는 결의안이 통과되면 사개특위위원을 닷새 안에 구성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부터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여야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사개특위와 관련한 본회의에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구성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수청의 위상과 규모,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항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수처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발족시킨 이후에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중수청은 그러면 얼마나 현실화해서 수사를 잘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중수청을 그러면 누구 산하로 두고 임명권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사실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시한은 올해까지로 입법 마무리는 마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스케줄 내용이기도 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존폐 위기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수청이 과연 단기간에 구성을 하고 설립하고 자리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 굉장히 인적 구성이나 물적 구성이 제대로 채비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의 지청 단위의 규모를 갖추었을 뿐이어서 아주 성과 있는 수사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부터 사실 물음표가 많이 달렸었는데 중수청은 사실 출범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양되게 되면서 그냥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고 그 위상이 크게 인력 채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경찰의 법리 적용 등과 관련해서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보완될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인 숙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을 정말 어떤 수사의 실제를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수완박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중수청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알맹이가 빠진 빈껍데기가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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