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기 근로자 '주 15∼35시간' 단축근무 확대 추진

2022.05.15 오전 09:22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인데,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줍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17년 2천821명에서 2018년 3천820명, 2019년 5천660명, 2020년 1만4천698명, 작년 1만6천68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