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파업 노동자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은 합헌"...10년 만에 결론

2022.05.26 오후 02:24
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심리 끝에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엔 부족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지난 2010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휴일 노동을 거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재 출범 뒤 가장 오래 계류된 사건으로, 10년 동안 결론이 미뤄진 사이 노조 간부들은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대법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고, 3년 넘게 재판 중인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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