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6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15억 원을 횡령하고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115억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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