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불인정에 대해 지난 10일 ILO 사무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파업 돌입 뒤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참가자들을 체포해 ILO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한 뒤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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