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대법 "처벌해야"

2022.06.26 오후 10:47
다른 용도로 설치된 수도관이더라도 먹는 물을 공급받기 위해 이용된다면, 수도관을 끊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도불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이라면, 음용수 공급 수도를 끊을 때 적용하는 수도불통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상가 입주자들이 쓰는 상가 2층 화장실 수도배관을 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상수도관을 설치했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상가 2층 화장실에만 수도관이 설치됐고, 일부 상가 입주자들은 해당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물을 쓴 뒤 물값을 내왔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상가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해당 배관이 수도불통죄가 규정한 수도 시설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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