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노회찬이 지적했던 교도소 과밀 수용...국가 배상 첫 확정

2022.07.15 오후 11:20
[앵커]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이 한 사람에 2㎡의 수용 공간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과거 고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 주목받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로 개선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故 노회찬 / 정의당 의원 (지난 2017년 국정감사) : 이게 1인당 수용면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누워보겠습니다.]

5년 전, 고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깔고 누운 신문지 두 장 반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이 정도 공간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가두는 건 위헌적 행위라며, 국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보듯 여전히 많은 교정시설은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대법원이 국가가 과밀 수용 환경에 있던 전과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과거 부산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서 복역했던 수용자 3명에게, 최소한의 수용 면적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따져 위자료를 주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도 갖추지 못한 시설에 수용자를 가두는 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해 수용자 한 사람에 2㎡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줄곧 100%를 넘었던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가석방 확대 같은 정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애초 정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1인당 수용 면적이 2.58㎡에 불과해,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큽니다.

대법원이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위법성 기준으로 제시한 2㎡는 신문지 다섯 장 크기입니다.

과거 국정감사장 바닥에 깔렸던 것보다는 두 배 넓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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