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할 당시 적용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 혐의에 더해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기자]
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20살 김 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냔 질문 등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인하대 1학년 : (현장 보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왜 도주하셨죠?) 죄송합니다. (무슨 의도 가지고 촬영하셨어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3층 아래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최종적으로 김 씨에 적용한 혐의는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정황이 명확했던 만큼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거로 보고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남긴 휴대전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고, 수사 결과 김 씨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살인 혐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거로 분석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밀치거나 다른 어떤 행위도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도 과학수사 등에 비추어봤을 때 피해자가 복도 창문에서 추락한 거로 보고 있지만, 강제로 떨어뜨렸다고 볼만한 증거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추락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던 거로 알려졌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이 더욱 커지기도 했는데요.
김 씨가 피해자를 현장을 놔두고 달아났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경찰은 이 역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추락한 피해자를 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 역시 김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내버려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형사법 전문가들도 김 씨가 사건 발생 직후 추락한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곧장 도주한 만큼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