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는Y] 올림픽대로에 킥보드 '질주'...2인·무면허·무헬멧

2022.07.22 오후 05:17
[앵커]
수시로 정체를 빚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오가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영상이 YTN에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킥보드에는 단 한 명만 탈 수 있는 데 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 않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유유히 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제보는 Y,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대교 인근의 올림픽대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으로 전동킥보드가 아찔하게 주행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킥보드 1대에 2명이 올라탔고,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위험한 질주는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YTN에 제보한 시청자는 난데없는 킥보드를 보고 자신이 길을 잘못 든 줄 알았다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에 탄 여성들은 18살 동갑내기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면허에 자동차 전용도로 질주, 그리고 2명이 탄 초과 탑승에 헬멧 미착용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형사 입건했는데 재판에 넘겨지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범칙금 10만 원도 별도 부과됩니다.

2년 전에도 한밤중에 2명이 헬멧도 없이 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보행자나 킥보드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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