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가없이 석궁·가스총 온라인 판매하려던 20대 검거

2022.07.22 오후 05:42
허가 없이 석궁과 화살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5세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허가 없이 석궁과 가스총 등을 불법 소지하고,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포화약법은 석궁, 가스총 등 무기류를 소지·제조·판매하려면 시·도 경찰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궁과 화살촉 40여 발, 가스총 등을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무기류를 보관·판매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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