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에게 6백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스토킹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598차례나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과 연락 금지 조치를 받고도 위반해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자도 A 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에 사는 전 동거녀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6백 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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