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국민대학교가 8개월 만에 재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세 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른 한 편은 학회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과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지난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된 논문인데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한 절의 75%가량이 다른 논문과 같다는 겁니다.
또 다른 논문은 영문 번역 과정에서 유지라는 한국어를 'yuji'로 적어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검증 시한 5년이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증 시효는 애당초 사라졌다며 검증을 재차 요구했고 국민대는 논문 4편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박사 학위 논문은 타인의 연구내용과 저작물의 출처 표시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문 번역 논란이 인 논문을 비롯한 다른 두 학술지 게재 논문도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서도 박사 논문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학술지 논문 한 편에 대해선 당시 학회가 정한 표절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국민대가 이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란 기존입장까지 유지하면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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