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칭해 문자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메신저 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메신저 피싱 범죄조직원 12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한국 총책 30대 남성 A 씨 등 35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 등 수법으로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녀 행세를 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비를 청구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와 음란 영상 채팅을 하면서 몰래 녹화한 피해자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는 이른바 몸캠 피싱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금을 받아가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금 1억9천만 원 등을 압수하고 중국 총책 50대 남성 B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