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내일(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이 내용이 MBC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측이 통화 녹음을 사전에 계획하고 김 여사에게 유도 질문을 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자신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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