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법인등기 증명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에 해당 증명서를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점자 인쇄물이나 전자 점자 파일을 만들어 제공하고,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확대와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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