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출소 후 최장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착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 개정으로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이나 강도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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