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않거나 해킹,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처벌할 때 적용할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제118차 전체회의를 열어 관세법 위반과 정보통신,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먼저 관세법 위반 범죄의 경우 과세가격 거짓 신고 등을 통한 관세 포탈과 무신고 수출·입,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또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과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9일 회의를 열어 권고 형량 범위를 비롯한 해당 범죄들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추가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