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염병 만들고 尹·文 상대로 협박 글...징역 1년

2022.08.20 오전 11:12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화염병 사용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사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인화물질과 소주병 등을 이용해 화염병을 만들고, 이튿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와 경찰 차량을 탈취하고 국방부 청사와 사저 등을 습격하자는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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