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 2의 n번방, 이수정 "당사자 증발해버려, 수사 가능한지 걱정"

2022.09.02 오후 01:5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성착취범들은 과거 n번방 사건을 파헤쳤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하고 마치 여성인척 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가해자들이 붙잡히며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여겨졌지만 더 악랄하게 진화한 수법으로 또 다른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제2의 n번방 사건’,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더 악랄해진 방법들이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수정: 과거에는 여기저기 주소라도 남겨놓고 호객행위처럼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흔적들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아예 해외 플랫폼 직접 연결을 해서, 사실은 지금 당사자로 추정되는 자가 텔레그램에서 탈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정말 수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문제가 됐던 방들을 폭파시키면서 추적을 피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텔레그램을 자체를 탈퇴했다는 거죠?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수사에 잘 협조를 하지 않는 외국 서버로 아주 유명한 곳이 텔레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어쨌든 남아 있는 흔적들 유저들의 정보들과 제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본인이 증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어서 일정 기간 후 범인을 검거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 이현웅: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텔레그램인데요, 수사 협조 안 해준다고 해서 놔둬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 이수정: 사실 국내법이 적용이 되는 플랫폼 같으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여러 곳에 운영진이 존재한다, 이런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주 운영진이 어느 국가 소속인지도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공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상당히 수사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질지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번 사건을 보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성인 척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점점 접근하는 방법이 교묘해진 것 같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가해자들, 아동 성착취범들은 본인의 신분을 위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사 기법은 여전히 아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거들을 채집해야 되다 보니까, 범죄자는 거의 바로 앞에서 뛰어가는데 수사의 현주소는 겨우겨우 쫓아가는 정도로 지침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조차도 그래서 이제 위장된 수법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소위 ‘엘’이라는 자가 여자로 위장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임 엔진 등에 들어가거나 또는 개인의 프로필을 따라 들어가서 개인 톡으로 여러 가지 유인을 해서, 특히 ‘당신의 정보가 상당 부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고 게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먹도록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서 그 미성년자가 도대체 무슨 정보가 어떻게 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가 결국은 성착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n번방 사건 때 그들을 추적했던 ‘불꽃추적단’이라는 아마추어 기자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기자들을 사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재를 아는 사람이니 신뢰할 수밖에 없게 가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본인의 정보를 다 노출시켜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n번방 사건은 금융 거래 정황 등을 따라서 추적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엘’로 불리는 가해자의 경우 금융 거래 등 드러난 게 없습니까?

◆ 이수정: 그 대목을 지금 정확히는 경찰에서 모두 발표한 건 아닌데요. 아마도 금융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은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착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저들을 모집을 하거나 SNS에 여러 사람들을 돈을 받고 가입하도록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와 같은 흔적을, 특정 아이디는 탈퇴를 했지만, 금융거래의 기록은 남지 않습니까? 그건 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자화폐 등 금융 기록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 국내에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면 누구인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 이현웅: 예전같이 현금 등 실물화폐가 유통이 됐다면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상화폐도 범죄에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 이수정: 가상화폐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국내에 가상화폐로 등록된 것들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일정 기간 후 수사 발표를 봐야 어떤 식으로 윤곽이 드러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6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노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수정: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사리 분별력이 있고 비판 의식이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피해에 쉽게 노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번방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 사건도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을 주고 아이들의 성착취물을 거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인신매매일 수도 있는 것인데 UN에서조차 우리나라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아이들의 성을 매수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필터링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법률 개정이 됐던 내용 이외에 상당 부분 위장 수사와 연관된 다양한 지침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 이현웅: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등 장치들이 마련이 됐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피해가 막대해지기 전에 이 6명의 어린 피해자들은 피해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온라인 그루밍 행위 같은 것들을 경찰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미법 국가들은 실제로 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아동 위장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의 지침이 굉장히 집행하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선례들을 참조해서 수사관들이 쉽게 사이버 수사가 가능하도록, 흔적을 포착할 수 있도록 더 허용하고 증거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들의 범위를 확장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런 사건들이 주목받으면서, 나아가서 미성년자들의 경우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하면 부모에게 자동 통지된다는 조항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 이수정: 당연히 피해자들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피해를 쉽게 사이버 공간 쪽에서도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익명 신고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의 비밀 채팅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유저들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당장 어떤 아이디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봐라’, 이런 식의 실시간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신고창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신고할 때 사이버 신고라도 본인의 개인 정보를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번잡한 일로 이어질까 봐 사람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아동 보호적으로, 아동의 성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현웅: 2년만이라고 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이수정: 수없이 많이 있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채팅 앱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게임 채팅창에서조차 아동 그루밍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상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파악만 할 뿐 강제력을 갖추고 제재를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법 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일들을 여가부에서 조금 더 철저히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일각에서는 이런 성착취물들을 소지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수요를 없애야 공급이 끊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수정: 외국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성인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에 제한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법 시스템을 국내에도 예컨대 피해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고 특정한 연령 이하의 성 착취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는 조치를 취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알린다거나 여러 어려운 절차들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가 오히려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제도적인 교육만 필요하다고 논의할 시점은 이제는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 이현웅: 최근 김근식, 성폭행범이죠. 미성년자 총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달에 출소할 거라는 소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의 대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 이수정: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이 사건이 2006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연관된 다양한 법률들은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 다 법률 개정이나 입법이 된 겁니다, 전자감독 제도 등 이런 것들이. 2008년도에 입법이 되다 보니까 김근식이라는 자는 (제도에서)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 전에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래서 보안 처분들 같은 경우 소급적용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식이 10월에 출소를 하게 되면, 유일하게 하는 것이 신상 공개입니다. 지금 언론에 김근식의 사진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되는 것은 작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법원에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신상 공개로 판정이 돼서 지금 신상이 공개되는 정도가 만기 출소자 김근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안 처분이거든요. 만기 출소자는 사실 형사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그 외의 제재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신상 공개와 경찰에서 하는 우범자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전과가 워낙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범자로서 담당 경찰이 틀림없이 지정이 될 텐데, 경찰들이 사생활은 개입할 수 없지만 먼 발치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물끄러미 감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동 청소년만 성폭행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다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한다거나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수법이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유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동과 접촉하는 경우 아청법에 근거해서 아동 유인을 하면 그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기 전에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먼 거리를 두고 감시감독을 하는 종류의 제도가 유일하게 이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전자발찌는 차고 있나요?

◆ 이수정: 소급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이미 다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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