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성 없이 '당당'...'장난' 아닌 촉법소년 범죄에 공분

2022.09.03 오후 12:48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반성 없이 당당하게 수위 높은 범죄 행위를일삼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DNA에 덜미 잡힌 21년 전 대전은행 강도사건 범인들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촉법소년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무섭다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뉴스로 접하는 뉴스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어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오윤성]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1분인데요. 인천 부평구 삼산동 11층 건물 8층에서 12살 된 초등학생 아이가 소화기, 무게가 3.3kg 되는 소화기 2개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여학생의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고요. 또 50대 여성이 다리 부위 상처를 입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CCTV를 통해서 추적을 했는데 결국 이 초등학생을 특정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촉법소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럼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일단 뜻하는 거예요, 형법에서.

[박성배]
그렇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14세 이상인 자가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다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와 형사처벌 모두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14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10~14세는 만약에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법상에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간줄이 그어지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거죠. 14세 이후부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했던 난동을 부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14세가 더 됐더라고요.

[오윤성]
그게 지난 8월22일 새벽 1시쯤에 강원도 원주 명륜동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학생이 들어와서 술을 판매해 달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소년이니까 술 판매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바로 거절을 한 직원을 위협하고 또 여기에 제지를 하는 점주 어른을 폭행해서 이분이 아마 눈과 얼굴을 다쳐서 8주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말을 믿고 일단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와서 이 편의점에 있는 CCTV 그 영상을 지워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또 자신의 SNS에 이 휴대전화를 부숴서 그 부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촉법소년 연령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렸고요. 지금 현재도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현재 우리 사회의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글쎄요, 이게 14세 이전이었던 게 오래됐다 보니까 이걸 의식을 했었나 싶을 정도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어디였죠? 경찰관이 시장에서 아예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절도도 하고 폭행하고 이런 촉법소년들이 있어서 경찰이 탄원서를 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요즘 왜 이러는 건지 촉법소년을 어떻게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지 잘못된 인식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박성배]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죄 유형과 죄질이 매우 무거울 때는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마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최장이 2년인가요?

[박성배]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년원은 교도소와 다르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성인으로 치면 실형선고와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사실 자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통상 법집행 과정에서 동료 경찰이 피소됐을 때 형을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당사자가 간곡하게 용서를 구할 때나 탄원서를 제출하지 오히려 형을 가중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학생이다 보니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더라도 적절한 수위의 보호처분을 해달라는 취지, 더더군다나 상인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때도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고 법원은 변상된 화해 권고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는 보호처분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만약에 경찰이 탄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년원까지 보낼 상황일까, 이렇게 규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안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경찰과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위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화해 권고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충분한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도 이 절차에 참여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한다면 적절한 수위의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법상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민사상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 소송을 걸게 되만 이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통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당연히 보호자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 내가 들어서 책임능력이 있다고햐더라도 평소에 교양,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는 그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위가 높은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상당히 힘들 수 있거든요. 촉법소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학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년범죄 자체가 는 것도 사실인데 그 최근에 소년부 송치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듣기만 해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건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촉법소년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오윤성]
그런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줄고 학급 수도 줄고 하는 상태에서 촉법소년들에 의한 이런 비행이라든가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을 비교해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소년부 송치 현황을 보게 되면 13세부터 10세까지 전부 다 다 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이 촉법소년의 송치 연령이라든가 또는 이런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쪽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우리 사회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수임을 하실 때도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세요?

[박성배]
촉법소년 사건 관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과 연관되는 사건이 상당히 많아서 학교폭력 관련 사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건 접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즉 피해자들이 과거 같으면 아이들의 행위이니 그냥 넘어갈 일도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사건 접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촉법소년 사건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도 일부 오인하고 나에게는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오인 하에 그 범죄가 지나치게 과감해진 면이 촉법소년의 증가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처리가 절대로 가볍지 않고요. 소년부 송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년원에 가는 건데 가서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윤성]
실제 소년부에 송치되고 난 후에 사실 소년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위주가 아니라 교화 위주고 그리고 14세까지 해서 우리가 촉법소년을 만들어놓은 것은 그 이상 되는 범주를 우리가 범죄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년원의 최고가 10호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서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일반 우리 교도소라든가 그런 데보다는 상당히 교화 위주로. 그리고 실제로 1호 처분 같은 경우는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을 한다는 건데 그냥 집에 가서 조심히 잘 있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6호 처분부터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문제는 촉법소년의 범주에 드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SNS으로 돌려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우리 촉법소년 지나서 14세 이상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기억 나시겠습니다마는 차량 절도해서 한번 적발되면 그다음날 또 해요. 또 그다음날 풀려나면 또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특히 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많은 것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여론조사였습니다. 응답자의 83.6%가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여론조사일 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 형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형법 개정 과정 필요성 충분히 지적, 경청할 만합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어른과 국가가 그들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들은 여전히 교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소년의 특성에 비쳐 감경할 사유가 있을 때는 감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감경 예가 상당한 실물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년은 아직까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도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아니라 판결 선고시에 소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시 성인이면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아직 미성년자라면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형을 감경해 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소년법의 취지는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서 소년원 송치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소년원 송치 결정을 다소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년에게는 구속영장 발부나 실형 집행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거나 되도록이면 소년원 송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범행의 흉포화와 국민 여론 즉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소년원 송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신병을 인계받고 있던 소년원도 충분한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단순히 구속되어 있다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화를 통해서 소년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법이 되기 전까지 거기서 사회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교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특이한 여론조사가 있죠.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범. 이 나이대를 봤더니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윤성]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지금은 왜 촉법소년 연령을 자꾸 하향조정하자고 하냐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동조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연령을 하향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성인범죄자 뺨치게 하는 이런 소년범죄자들 그리고 상습적이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즉 적어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얘기하는 14세 이상 19세까지의 범죄소년이 지금 현재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감소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살 정도는 하향조정을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조금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년들에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기회를 뺏어버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뉴스이기도 했어요. 심각한 뉴스이기도 했지만. 21년 동안 잡지 못했습니다.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많이 잊고 계시겠지만. 이게 DNA 때문에 덜미가 잡혔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피의자들이 2001년 10월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절취한 다음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을 들이받고는 실탄과 권총을 탈취합니다. 그리고는 12월에 또 다른 차량을 절도해서는 대전 국민은행의 지하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는 현금 수송차량 이전 업무를 담당하던 은행 직원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중 1명에게 실탄을 발사해 3억 원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타고 온 차에는 방화를 시도하지만 전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진범을 검거하지는 못했고 그 이후 2015년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러자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당시에 전소되지 않고 차량 내부에 남아 있던 마스크와 손수건을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마침 지난 2015년 충북의 한 불법게임장에 유류된 담배꽁초에 남겨진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1만 5000명, 즉 불법게임장에 드나든 사람 1만 50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마침내 피의자 이정학을 특정하고 지난 8월 25일 검거하기에 이르고 이정학의 진술을 통해 이승만도 추가로 검거하게 됩니다.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된 상태입니다.

[앵커]
DNA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1만 5000명을 상대로 5년간 검사를 하고 DNA가 아니었으면 이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네요.

[오윤성]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됐던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됐던 그 시점에도 손수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DNA 분석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DNA 의뢰 자체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까 얘기 나왔지만 불로 전소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남아 있던 것을 2016년에 미제사건 전담반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의뢰했는데 사실 이게 한 21년 정도 지나서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발생된 사건인데 게리 리즈웨이 사건이라고 해서 리버맨 사건이라고 합니다. 48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인데 1987년도에 당시 DNA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판독이 불가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21년이 지나서 판독을 해서 범인을 검거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인데 5년 동안 경찰이 집중적으로 전력투구를 해서 일종의 과학수사의 쾌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2010년에 DNA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DNA법이라는 것이 사실 DNA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DNA법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성배]
DNA법은 채취 대상 범죄와 경우가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 형이 확정된 수형인, 그리고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구속된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상범죄는 살인, 방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외에도 상해, 폭행 등의 범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범죄현장에서도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여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서 추출된 DNA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관련 체계를 마련한 법이 DNA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당시에 제정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아무래도 인권이라는 게 있고 내 DNA가 저장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현재로써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범인 추적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묵혀 있던 강력범죄의 발견과 해결의 공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 기간에 걸쳐서 2457건에 대해서 수사가 재개되었고 그중에 649명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시효의 문제가 일부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퍼센트만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퍼센트로 보이는데 저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화성연쇄살인사건, 사실 이것도 DNA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DNA 자료를 보존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보존을 하지 않으면 아예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DNA법에 의해서 11개 중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DNA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담배꽁초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수사 의지 그리고 DNA 분석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증거보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각 차수에 따른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경찰 증거물 보전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증폭기술이 발전이 된 DNA 기술을 접목시켜서 거기서 바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관의 의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DNA를 일치시키는 그런 기술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오윤성]
우리나라가 거의 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재 사건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나라는 분석 기술이 없어서 일본 경시청에 의뢰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수사의 기술, 기법들이 상당히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반드시 DNA는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법의 범위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기준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DNA 정보가 영구보관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DNA법에 따르면 당연히 DNA를 채취할 때도 채취영장이 필요합니다. 이 채취영장을 발부할 때도 검사가 발부를 신청할 때 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판사도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도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DNA법에 이러한 여러 불복절차가 마련되게 된 이유도 지난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DNA법 일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의견진술권과 불복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됐는데 DNA 채취는 압수수색과 유사하기는 하죠. 압수수색 시에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DNA 채취는 구속영장과도 유사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DNA법의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한꺼번에 추가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DNA법에 따르면 이렇게 채취된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합니다. 하지만 수형인의 경우에는 재심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든가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죠. 즉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채취해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살아 있는 동안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는 지나치게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인데 그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문제가 대상범죄, 강력범죄 외에도 상해, 폭행 등도 그 대상 범죄에 포함함으로써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한 피의자들도 DNA 정보가 채취되 보존된다는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박성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앵커]
두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는 가네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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