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에 5·18 알리다 계엄법 위반..."형사보상금 7,600만 원 줘야"

2022.09.06 오후 03:16
5·18 민주화운동 실상을 대구에 알렸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두레 사건' 피해자가 42년 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 모 씨에게 7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으로 대구에서 '광주 사태는 유언비어 때문이 아니라 과잉진압 결과로 발발한 것'이라고 알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두레서점 운영 주체인 두레양서조합이 중심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두레 사건'으로 알려졌고, 김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재작년 7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이 위헌,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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