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3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로부터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받고, 사업 부지 안에 있는 땅을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3억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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