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특수' 여행사 국고 손실 의혹...수사는 '잠잠'

2022.09.29 오전 05:55
[앵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약 등을 잇따라 따낸 것으로 드러난 여행업단체 회장의 업체가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사기지만 이후 국고 횡령 등이 인정되면 관계자들이 받는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가 생활치료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그만둔 인력이 두 달간 일한 것처럼 속인 건데, 관련 대금은 천3백84만 원에 달합니다.

업체와 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서울 영등포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허위 청구한 대금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 두 달 동안에 허위로,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했다고 허위로 청구한 분 한 명이 계셨대요. 그분이 확인된 거를 우선 환수조치 한 거랍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허위 청구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은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5월 경찰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고발이 있고 넉 달 정도가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측을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 근무자와 업체, 지자체 사이 정확히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돈을 빼돌린 뒤 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장에 적시된 사기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임금을 청구한 기관에 대한 사기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할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만약 인건비뿐 아니라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자들에게 국고손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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