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더] "죗값 받겠다" 돈스파이크 구속 / "천만 원 받고 특혜 제공" 교도관 적발

2022.09.29 오전 08:52
[앵커]
음악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작곡가 돈 스파이크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기를 다루는 솜씨를 선보여 인기를 끌면서 외식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결국 구속됐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호텔 파티룸에서 투약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돈스파이크 / 작곡가 겸 사업가 :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 4월과 8월,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 호텔 등에서 여러 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호텔 방에서는 필로폰 30g도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이 천 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돈스파이크 측은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거 당시에는 혼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진영 / 돈스파이크 변호인 : 호텔에 혼자 계시다가 검거된 겁니다. 그게 사실관계고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추가로 마약이 유통되거나 이런 일을 방지하도록….]

[앵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용의자, 고시원 세입자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요, 고시원에 10년 넘게 거주한 무직자였습니다.

지금 30대니까 20대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거주했겠지요?

10년 넘게 한 건물에서 동고동락했으면 이웃사촌과도 같았을 텐데, 범행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일단 금품을 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 달아났는데, 이 가방 안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 현금과 카드가 전부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세입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월세도 깎아주고 인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낮 12시 50분쯤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건물주가 지하 1층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류에 목이 졸려 있었고, 인터넷 랜 선에 손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신림동 주민 : 아침 8시쯤에 누가 봤었대요. 거기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밭에 심으러 가신다고 해서 아침에 동네 주민이 봤었대요.]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 동선을 분석한 뒤 9시간 만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던 40대 남성, 기억하시죠.

당시 재범의 우려가 없다,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망 안 갈 거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아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영장을 신청했어요.

불법촬영 혐의, 아동 성 착취물 관련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피의자 : (추행 목적으로 납치 시도한 게 맞습니까?) …. (휴대폰에 아동 성 착취물이랑 불법 촬영물 있던 게 맞습니까?) ….]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해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흉기를 들고 여학생의 가방을 붙잡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와이프도 아직까지 일도 못하고 (애는) 아픈 상태고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온 것도 답답한 점이 (있고)]

애초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행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접 여성들을 몰래 찍거나 아동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 뉴스, 이 한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영화인가, 실화인가.

지금까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교도소가 배경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교도관에게 돈 찔러주고 부정 물품 소지하고 특혜 누리고.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이 딱 그래요.

청송교도소라고 불리는 곳.

여기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런 관계, 잘 유지되는 거 보셨습니까?

현실도 영화처럼, 재소자와 교도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런 부정 행위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북부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 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 씨에게 백만 원을 줬습니다.

[재소자 A 씨(지난달 26일) : 내가 좀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 이체 좀 해 줘라.]

[A 씨 가족(지난달 26일) : 얼마?]

[재소자 A 씨(지난달 26일) : 300만 원 정도.]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백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백만 원, 모두 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B 교도관은 A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 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까지 지우라고 했습니다.

[B 교도관(지난달 19일) : (A 씨가)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줬네.]

[A 씨 가족(지난달 19일) : 네네.]

[B 교도관(지난달 19일) :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B 교도관은 뒤늦게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갚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현금의 경우,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A 씨도 이를 하고 싶어 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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