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불법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과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전 씨는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전 씨가 신당역에서 저지른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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