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박' 중학생 아들 못 들어오게 집 비번 바꾼 친모..."학대 무혐의"

2022.10.17 오전 10:51
중학생 아들을 학대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친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유기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오후,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이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모친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아들은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일이 커지게 돼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외박을 일삼는 아들을 상담센터에 보내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는 A 씨 진술에 따라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