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진욱 변호사 (한국IT법학연구소장, 법무법인 주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처리, 교통편 이용, 금융업무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저마다 불편을 호소하는 동시에, 너무나 높았던 '카톡 의존도'에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대체 메신저나 플랫폼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편했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죠.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마비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오늘 관련 쟁점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와 전화통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욱 변호사(이하 김진욱): 네, 안녕하세요.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 이현웅: 변호사님도 주말 동안 많이 불편하셨나요?
◆ 김진욱: 다들 불편해 하셨던 것처럼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 이현웅: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나요?
◆ 김진욱: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주요 창구로 카카오 서비스를 다들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 확인이 늦다 보니까 불편해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 이현웅: 특히나 메시지와 문자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지만 파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안 가면서 큰 불편을 호소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난 게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메인센터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마비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건가요?
◆ 김진욱: 저희 법상으로 원칙적으로는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효율이나 인력 문제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최적의 방안을 본인들이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에 대해서 카카오가 대답을 내놓은 게 ‘이례적 상황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화재 대비가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까?
◆ 김진욱: 그간에 KT 아현지사 사태라든지 통신장애를 유발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카카오 측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디지털 정보 시대를 대표하는 서비스가 카카오톡 서비스인데 데이터센터 마비가 되었을 때 데이터를 백업한다든지 또는 다른 데이터센터 등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 발생 시에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 이현웅: “예상 가능한 리스크 아니었나”라는 얘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이 비용을 투입하기를 꺼려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일까요?
◆ 김진욱: 맞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용자 데이터나 트래픽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급급했지, 많은 숫자의 이용자들을 고려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역시나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들도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얘기한 게 메신저 이용 정도의 불편함을 겪었지만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혹은 보상 등 이뤄질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갖는 분들이 많던데요?
◆ 김진욱: 예, 현재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체 보상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료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손해배상 대상에서는 배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유료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보상을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톡이 이용자 데이터 등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면 얼마든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의 입장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 김진욱: 카카오톡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이 됐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를 한다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입었던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 추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추궁은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나 보죠?
◆ 김진욱: 과거에 KT 사태라든지 또는 SK텔레콤 사태라든지, 이런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해 준 전례들은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 자체가 약관에 따라서 워낙 미미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인정이 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책임 소재 관련된 부분이, ‘어디까지 카카오의 책임 소재로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SK C&C의 화재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이 카카오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 김진욱: 그렇습니다. 카카오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본인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고 그 서비스센터에 화재와 관계없이 카카오 측이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가 카카오 쪽에 유지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면 카카오 쪽에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자인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 복구가 지체되는 면이 존재하고, 특히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서버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보관, 유지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 먼저 배상을 진행하고 SK C&C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가요?
◆ 김진욱: 그렇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SK C&C와 데이터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계약 관계로 본인들 것을 구상을 하든 이렇게 풀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카카오 쪽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범위가 책임 범위가 결국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배상했는지가 관건이 될 거거든요. 보상 책임의 금액 범위가 이용자들의 피해보상 금액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 관건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에게 카카오가 배상을 해주느냐 하는 그 배상 금액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앞서서 주의의무 위반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처벌도 가능합니까?
◆ 김진욱: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기정통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됐고 신속하게 지장이 초래된 부분에 대한 제거가 되지 않았을 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대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태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죠.
◇ 이현웅: 지금 당장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정도이긴 한데, 만약에 100% 복구가 안 돼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배상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진욱: 당연합니다.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편, 통신장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카카오톡을 이용하면서 저장했던 데이터들이 소실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손해배상 그리고 집단소송이라는 게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소송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진욱: 맞습니다. 제가 5G 집단소송 대리도 맡고 있지만 수많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사건 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구한다든지 또는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소송에 비해서는 상당한 시간적인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죠.
◇ 이현웅: 손해 정도도 이용자들마다 다 다르게 될 텐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겁니까?
◆ 김진욱: 약관에 규정돼 있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관에 규정돼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질손해’라고 해서,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입었던 손해들은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로 평소에 업무를 수행한 근거, 그다음에 영업수익 등에 대한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번 ‘먹통 사태’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금액까지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2018년에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 김진욱: 그때는 KT 측에서 이용자들에게 몇 개월 정도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중간에 중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런 사례들을 짚어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입은 손해만큼 손해배상을 받는 일은 어렵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인 거래를 못해서 몇 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배상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김진욱: 그렇게 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분들은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해서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손해를 배상받기까지에 이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3972님께서 “해외 바이어와 카카오 전화를 이용하다가 끊겨서 주말 내내 소통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 김진욱: 카카오톡 측에서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라면 본인들이 어떤 영업활동을 위해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배상받기는 여의치 않겠습니다.
◇ 이현웅: 역시나 또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네요. 6023님께서는 “과거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면서 옛 연인과의 사진이 공개됐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카카오 측은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 같은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 김진욱: 카카오톡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흔히 ‘불법 행위’라는 게 성립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라든지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죠.
◇ 이현웅: KT 아현지사 화재로 추진이 됐던 것 중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이 있었는데, 당시에 기업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욱: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카카오 측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에게 말씀하신 법안에 대한 입장도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카카오톡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들이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이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관리 의무를 좀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이용자 수 등을 감안했을 때 일정 기준 수준 이상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 점검, 그리고 관리 주의상의 의무를 상향해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역시나 정책적인 보완도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진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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