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 제빵공장, 끼임방지장치 없는데도 7년간 '안전 인증'

2022.10.17 오후 05:49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제빵공장이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평택공장은 2016년 최초로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습니다.

안전경영사업장 인증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SPL 평택공장의 업무상 재해 중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안전공단이 끼임사고 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안전 인증을 내줬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7명의 사고 재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15명이 끼임 사고로 인한 부상이었습니다.

이어 넘어짐 11명,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명 순이었습니다.

이 의원실은 이번 사고가 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점을 들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난 SPL 평택공장은 2020년 정부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도 선정돼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0년 만들어진 제도로, 선정 기업에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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