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왕' 유상봉, 총선 예비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또 실형

2022.10.18 오전 10:5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경쟁 후보를 허위고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함바왕' 유상봉 씨가 또 다른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 A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윤상현 의원 보좌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진정서에 "함바 수주를 청탁하기 위해 전직 구청장 출신 A 씨에게 금품 1억6천여만 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적어 A 씨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총선에서 윤 의원을 돕기 위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허위로 제기하며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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