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 영장에 '대선자금' 적시...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2022.10.20 오후 03:54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며, 영장에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집중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어제 체포된 김용 부원장이 지금 그곳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 이틀째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이르면 오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이 돈을 대선 자금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김 부원장이 불법으로 받은 돈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선 자금 명목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런 돈을 댄 건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라고 검찰은 지목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이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받아서, 대장동 사업 자금세탁용으로 세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김 부원장은 불법 대선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과거 독재 시절처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도 여러 증거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돈을 건넨 대장동 일당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고, 김 부원장이 8억 원을 실제 어디다 썼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여전히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김 부원장이 체포된 사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출소했는데, 이를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새벽 1심 구속기한이 끝나 출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게 맞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김 부원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동거인을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어 함께 불러 조사한 적은 있지만, 회유했다는 주장은 수사팀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범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는지는 함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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