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4억3천800만 원의 노동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푸르밀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억2천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천310만 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7천360만 원, 2019년 9천80만 원, 2020년 1억3천900만 원, 지난해 1억3천400만 원, 올해 1∼9월 40만 원입니다.
지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15∼34세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주환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수백 명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해고가 합당한 지 여부를 철저히 물어 그 책임을 지게 함과 동시에 지원금 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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