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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