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큐] 촉법소년 '만14→13세 미만'...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

2022.10.26 오후 04:29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통과 단계가 남아 있고 법무부 발표와 인권위 입장까지 전해 드렸는데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이셨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에서 만 14세로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범죄소년의 하한 나이를 13세로 한다가 이해가 되는데. 먼저 촉법소년의 개념은 설명해 주시죠.

[이수정]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지금 형법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 소년들을 지금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나이가 현행 10살부터 13살까지였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소년들의 범위를 줄이겠다. 13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살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처벌을 안 받을 뿐이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방침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소년들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소년법상의 장기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앵커]
지금 교수님 옆으로 나간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저촉을 받는데. 지금 오늘 나온 발표 내용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수정]
이 사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양상이 변화하면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 예컨대 나이가 많은 주범이 어린애들을 편입을 시켜서 지금 저렇게 차량으로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을 하는 이런 데서 나이가 어리니까 너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네가 주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는 공범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처분 안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꽤 여러 건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초등학생 연령 정도까지만 지금 이렇게 예외를 두고 중학생부터는 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로 활동하셨는데 어느 정도 권고안이 수용됐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 과거에 했던 내용 중 일부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권고했던 게 우범소년들에 대하여. 우범소년이라 하면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데 아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의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우범소년에 대하여서는 보호처분을 하는 내용들을 현격히 범위를 줄이겠다, 너무 인권침해적이니까.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상당 부분 형사처벌 연령을 1살 낮추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보시면 구치소에서 소년범하고 어른들이 뒤섞여 있는 것들은 좀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지난 정부 때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수도권에 형사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추면 결국에는 어린 아이들이 형사처분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를 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년교도소의 체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신설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신설하겠다고 함께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의 교정시설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아마 10대 아이들 중에 중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교도소는 수도권에 다시 새로 신설이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참고로 짧게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수정]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보호처분기관인 소년원은 완전 학과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학교 체제로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이 소년원은 석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년교도소는 교정시설 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형사범들이 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운영하고 있고 그 소년교도소는 김천에 딱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교도소는 굉장히 징벌적인 방식으로 형벌의 형태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13세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 너무나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안에 보면 수도권에다가 전문가들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연령대의 형사범들은 수도권에 시설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법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얘기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했고 아까 교수님은 여러 가지 양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촉법소년의 범죄 양도 늘고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악질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통계는 어떻습니까?

[이수정]
통계를 보시면 지금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7000건 정도였는데 2021년에 1만 건이 넘었습니다. 1만 2000건 정도로 늘어나서 그리고 1만 2000건 중에서 중학생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은 13살짜리, 14살 되기 직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한 그런 양상으로 아이들의 비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금은방을 털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을 한 살 낮추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틀림없이 형사처벌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으로 만 13세 중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기껏해야 1년에 몇십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여전히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십 명이라도 형사처분을 내림으로 인해서 과연 제지력이 있을 것이냐. 이 어린 아이들도 형사처벌을 받으니 큰일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아이들에게 생길 거냐, 이 부분은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나이를 낮추겠다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 것을 보면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대신에, 형사처벌 연령을. 지금 현재 보호처분을 받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소년범죄도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년법상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여러 가지 소년 사법절차에 참석할 권리를 신설하겠다.

예컨대 학교 폭력은 가해자만 사실 보호처분이 되고 피해자는 관리를 전혀 해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지어는 피해자 접근금지까지를 집행을 하겠다고 보호를 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좀 더 이번에 신설될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강화될 거다,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항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설명이셨고 결국에는 상한 연령을 더 낮추자, 이런 목소리와 지나친 엄벌주의다, 법만능주의다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낙인효과도 우려되고 또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건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이것 때문에 저도 반대의 입장이었는데요. 문제는 결국에는 13살짜리 아이들이 나 범죄자야 하는 낙인이 결국은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무조건 나이 1살만 낮추는 그런 방식의 처분이 아니고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용적으로도 학과 교육에 집중한다든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새로 짓겠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과도한 낙인효과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순기능도 지금 기대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지금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생산적인 대책을 찾아나가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찬란 논란이 가열된 상황에서 교수님도 애초에는 반대입장이었지만.

[이수정]
저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대책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흐름에는 찬성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수정]
처분이 선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돼서 그런 부분은 한번쯤 기대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촉법소년의 연령은 70년된 제도입니다. 과거 70년 동안 우리의 아이들이 여전히 순진하고 전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보호가 잘 됐느냐. 그건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 같은 것들이 너무 악화가 돼서 나이 어렸을 때 이미 굉장히 많은 범죄지식에 노출이 됩니다. 더군다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팅 등을 통해서 성인 범죄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앵커]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 여전히 아이들은 아이들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최근 또 법무부 발표 내용들을 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설의 부족이나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수정]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처음에 입건이 되면 보호처분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소년원을 나중에 할 수 없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없다 보니까 재범률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상습화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장기보호관찰하고 소년원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에 제도를 많이 개편하겠다, 이런 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호관찰의 내실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게 됩니다.

[앵커]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달한다는 수치도 있었네요. 법무부가 또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나라마다 다양하다는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해외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상한 연령이.

[이수정]
지금 이것도 많이 변경돼 왔어요, 외국의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13세가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가 많았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살까지로 보고를 해 주고,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안 하는 그런 국가들이 선진국 중에 꽤 많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촉법소년 조정 외에도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기대되는 대책들도 있다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수정]
한 살 형사처분을 받을 아이들의 연령을 한 살 낮춰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13세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몇십명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그걸로 이 전체적인 소년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사법제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확실하게 선도를 하려면 지금 발표된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10살 때부터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 아이들 중에는 주의력 결핍장애나 정신질환들, 발달장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런 정말 어떤 특정한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인력 없이 다만 기존에 하던 행정으로 이게 커버될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야 형사처벌 연령 한 살 낮출 때 전반적인 소년사법제도를 조금 더 선도지향적인 그런 제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전문인력은 교정시설 안에서는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수정]
소년교도소도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보호관찰입니다.

사회 내에 있는 동안 비행력을 계속 상습화를 시켜서 결국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범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아이들에게 사회 내에 있을 때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보호관찰인력으로 많이 편입이 돼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행과 일탈이 범죄로 가지 않기, 그 그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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