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살에서 13살로 하향 추진

2022.10.27 오전 12:46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이 기존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어제(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도록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는 데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학제 등도 고려해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년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생활실 정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 수도권에 학과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동시에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교정을 강화하며 우범 소년에게 과도한 보호처분은 없애고 피해자 보호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 강력범죄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13살과 14살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없고 촉법소년 기준은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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