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 직접고용 관계 인정해야"

2022.10.27 오전 11:18
 대법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 직접고용 관계 인정해야"
지난 2010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 4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6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 금액은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정규직 임금 차액 등 모두 백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자들은 앞서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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