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청구인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 안에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헌재는 이미 혼인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하면,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고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기당하는 등 이른바 '축출이혼'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외적 보호가 필요한 범위는 입법자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의 근거인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809조 1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친혼으로 가까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와 역할에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B 씨와 결혼한 뒤 같은 해 8월 B 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받아들여지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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