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촉법소년 상한 14살→13살' 입법예고

2022.11.02 오전 11:46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촉법소년'의 상한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와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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