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사 속 사라진 지휘 체계...늦어진 기동대 투입

2022.11.04 오전 08:37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에 13만 인파가 몰렸던 참사 당일, 현장을 정리할 경찰 기동대 투입이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력 배치를 결정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업무 태만이 확인됐다면서 간부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일단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인데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이 지나서 보고를 받고 현장 인근에 도착한 게 10시 20분쯤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지휘를 하고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상훈]
지휘관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지휘관 정위치, 통신계선 유지입니다. 통선계선유지라고 하는 것은 보셨지만 모르겠지만 지휘관 옆에는 통신요원들이 따라다닙니다. 무전기 4~5개를 달고 다니면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지휘 부하들의, 예를 들면 용산서장이라고 하면 정보과, 다른 생안과, 각 과에 직통으로 연락하는 부분에 대한 무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당을 가도 아니면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통신개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방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1시간 자체는 개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감찰팀에서 이것을 뭐하고 있었냐, 확인이 안 된다.
이것이 감찰팀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동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선지휘 체계 이런 것들이 상시 개방이 돼 있었다면 지휘가 이루어져야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정보를 보고 안 한 건지. 생각해 보시면 무전기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한 시간 넘게 그걸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안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지금 사람들이 넘어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위치에 없었거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상황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앞에 있는 그 삼각지와 이태원은 보통 걸어가지 않습니다. 서장의 관용차로 움직입니다. 그것도 작전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5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사람은 거기서 뭘 했느냐.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들리기도 하고 갈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것도 없는 한 시간의 부재. 나머지 한 시간의 부재. 이게 지휘가 안 됐고 보고 지연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고. 현상은 그거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떤 지휘 조치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상훈]
자신의 부하들. 말하자면 지금 퇴근한 부하라도 지금 급하다. 바로 긴급한 형태의 소집. 말하자면 그게 형사팀이든 아니면 다른 팀이든 아니면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인접 서에 요청을 하든. 이거는 지휘관의 의무사항이자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경력이 없다. 그 경력이 기동대 경력이든 대통령실 경호 경력이든 안 된다고 하면 인접 서든 아니면 퇴근한 직원이든 빨리 빨리 지휘할 수 있는 게 지휘관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했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 용산서장이 또 해야 될 의무 중의 하나가 지휘부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게 10시 20분쯤이고.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를 한 건 1시간 16분이 지난 11시 36분에 참사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보고가 왜 늦어졌느냐.

[배상훈]
말이 안 되죠. 1시간. 1시간 동안 자기 상급 지휘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기능 보고와 개선 보고라는 것이 경찰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구대에서 상황실로, 상황실 쪽으로 하는, 일하는 쪽으로 보고하는 게 있고 개선 보고라는 거는 말하자면 지구대가 서장한테, 서장이 청장한테 이 두 개가 왜냐하면 한 쪽이 구멍이 났을 때 다른 쪽이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쪽도 안 되고 다른 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계선보고도 안 되고 기능보고도 안 된 상황이죠. 기능보고가 안 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서장 부재가 있으니까 기능보고가 안 된 거고 이 1시간 동안 제가 추정하건대 많은 어떤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을 상황. 왜냐하면 경력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 확보 못 한 것을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를 하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취침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휘관이 무전기가 개방되고 있는 막 터지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게 수사 대상인 거고.

[앵커]
용산서장이 어떤 지휘를 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2상황관리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야간상황에 112 상황실에서 상황관리관의 역할은 서울경찰청장의 직무대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상훈]
지휘관을 대신합니다.

[앵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배상훈]
상황관리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서울청장이 사실은 퇴근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일과가 끝나고 퇴근했다고 치면 그걸 대신해서 지휘 혹은 지휘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급자한테 지금 계속 112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산서장이나 아니면 지구대 쪽에 이것은 이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빨리 빨리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교통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112 신고가 들어와도 누적은 되는데 콜백이 안 되는 상황. 이 사람이 이석한 거예요.

이석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무규칙상 이석하면 안 되고 특정한 몰리는 시간에 이 사람은 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임무인 인사교육과장실로 가서 자기 일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상황실 관리관 일을 해야 되는데 당직사령일은 안 하고 자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의문 중의 하나가 만약에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5층 상황실이 아니라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10층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에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데 5층에서 10층 오가기가 오래 걸리나요?

[배상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허탈해하실 겁니다. 경찰청은 경비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경비전화라는 게 보통 내부망 전화를 얘기합니다. 내선전화인데 그거는 바로 앞에서 울립니다.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쫓아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자체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그걸 안 했다는 건 어떤 상황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112 상황관리관이 사태 파악을 즉각적으로 하고 대응하도록 했다면, 그리고 아까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서 서울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어떤 대처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배상훈]
충분히 가능하죠. 자신의 관리에 있는 경력을 10명, 20명이라도 직할 인원이 따로 있어요. 경찰서장은 왜냐하면 지휘관이니까요. 퇴근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다른 팀이라도. 비당직 팀이라도. 그래서 경찰은 비번인 인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청장이 먼저 이 상황을 빨리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울 관내에 있는 경찰들을 더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했을 것이다?

[배상훈]
다른 경력, 기동대 경력이 아닌 다른 경력이라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 그 판단을 관리관이 못 한 겁니다. 빨리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죠. 그런데 상황실에 있는 일하는 실무자들은 그 판단을 할 권한도 없고 계속 현상만 계속한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직할 인원은 상시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인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배상훈] 예비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사 당시 서초 등에 기동대가 대기 중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보고가 너무 늦어서, 지휘가 너무 늦어서 투입을 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서울청장에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서초동에 있는 경력이 있었다고 하면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관할하고 있는 게 기동단 쪽에서는 대통령 경호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경력을 쓰시죠라고 하는 다른 경력에 대한 요청. 경기남부청에 있는 경력, 아니면 북부청 경력 이런 것들을 계속 돌리면서 수배를 해서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예비경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있고 서울청장 정도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까 지휘관이 수배를 안 하니까 하급자들은 수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과 관련해서 전 서울용산서장과 그리고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을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판단이 빨랐다면. 대응이 빨랐다면 좋았겠다,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YTN 취재진이 취재를 해 봤더니 이게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전에 핼러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인파 밀집을 우려했던 것 같은 그런 정황이 확인이 돼서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경력 여유가 있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랬더니 집회시위가 많아서 지방에서 지원까지 받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다고 했더니 알겠다, 이러고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청장도 이런 인파가 밀집한 걸 우려하고 경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배상훈]
당연하죠. 서울경찰청장까지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치는 안 된 거 아닙니까?

[배상훈]
조치가 안 된 것이 할 수 없었는지, 왜냐하면 이 말대로 경력이 없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핑계라고 보는 게 수배할 경력은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거는 본인이 해명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냥 넘어간 것은 이건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서울경찰청장 정도면 충분히 일선 서에서도 짜내서라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는 관용차량이나 관사에 상시 무전 대기가 가능한 장비가 있는데. 일단 김광호 청장은 관사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장의 의무 중의 하나가 혹시 상시 무전 가능한 대비를 항시 근처에 두고 있는 게 의무입니까?

[배상훈]
통신개선 유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지휘관입니다.

[앵커]
평시 상황에서도 그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배상훈]
당연하죠.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전시상황이었다. 그럼 서울청장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휘관은 항상 통신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잘 때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24시간 항상?

[배상훈]
당연하죠. 자신의 부하들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인데 물론 어떤 특별하게 외국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출장 같은 건 그때는 직대라든가 이런 걸 하는 체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퇴근 상황이어도 항상 통신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하급 경찰이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유선으로 전화보고를 하는 이럴 때도 그걸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전화를 못 받는 경우라든가.

[배상훈]
못 받아도 안 됩니다. 못 받으면 하급 경찰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업무폰과 개인폰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업무폰은 지급 폰이기 때문에 그것이 꺼져 있거나 그러면 그걸로 징계를 받습니다.

[앵커]
꺼져 있는 것도 안 됩니까?

[배상훈]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지급하는 건데 그걸 안 받는다는 게 그건 경찰이 아니죠.

[앵커]
저희가 지금 참사 당시의 현장에서의 판단과 그리고 보고체계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이게 서울청장까지 보고가 간 이후에 서울청장 역시 경찰청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서울청장 보고 후에 경찰청장 보고까지 38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게 참사 다음 날이죠. 30일 0시 14분에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로 최초 보고를 받았는데 이때가 참사 발생 후에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전날 밤에 한 11시, 11시 반 이쯤부터는 관련된 보도도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늦었다는 거잖아요.

[배상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일할 때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는 YTN을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보도 채널은 항상 틀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막 터져서 사람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그거를 못 봤다라고 하면 그 비서진, 말하자면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했다는 거고.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비서진, 부속실이라고 하는데 부속실이 보고를 안 했다면 그것도 징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속실에서 안 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앵커]
이게 어떤 내부 체계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경찰청 차원에서도 보도를 보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다면 어떻게 바로 전화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배상훈]
즉각 보고. 부속실에 있는 비서진이 즉각 보고입니다. 경찰이 왜 경찰이냐 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상급자한테 즉각 보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보고가 안 돼 있고 이것을 못 받았다고 1시간 넘도록 했다는 것은 아마 거의 모든 13만 경찰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앵커]
저희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는 이유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보고체계를 갖춰놔야 대응이 빠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거는 참사 이튿날인 0시 14분이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고 대응하라고 첫 지시를 내린 게 11시 21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먼저 보고를 받은 건데. 이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그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세월호 참사 때 국가재난망에 대한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이기주의 때문에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119와 112가 통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행안부의 직할은 119는 직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119의 1단계 넘어서 소방 쪽으로 해서 119에 넘어가서 국정상황실로 가서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니까 112 개선상황에 있는 경찰청장은 모르는 겁니다. 아예 여기가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상에는 행안부 장관도 이 계선상에는 없습니다.

모르니까 대통령이 인지한 다음에 여기서 전파할 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국가재난망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112와 119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는 게 지금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보다 상황을 늦게 알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첫 지시가 내려지기 2분 전쯤에 행안부 장관이 상황을 인지를 했다는 건데 이게 저녁 6시 반쯤부터 119 신고가 이어졌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는 공유가 안 됐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상훈]
맞습니다. 지금의 경찰이 112 상황에서 계속 기능으로 보고가 돼서 112 상황관리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못 하는 것이 거기서 계속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누구도 윗선에 대한 보고를 못 하는 상황이 있던 거고 그런데 그 상황과 동시에 소방 쪽은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대통령까지 간 건데. 여기에 이상민 장관까지는 경찰 쪽에서는 못 갔는데 소방 쪽으로는 간 겁니다. 이게 불균등한 상태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보고가 좀 더 빠르게 최고 지휘관까지 이어졌다면 대응이 달랐을까.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만약에 8시 정도에만 확인했어도 구조대가 바로 즉각 투입되고, 소방특수구조대가 투입되고. 그러니까 지금 156명의 희생자가 생겼지만 특수구조대, 소방구조대가 조기에 투입됐다고 하면 희생자를 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방특수구조대는 최고정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앞에 이미 정리가 경찰이 여기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부대를 운영 못 했다고 하면 소방 쪽 부대를 동원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경찰에서는 자기들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지체했는데. 소방 쪽 병력들을 해서 갔다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119가 112한테 빠르게 무엇인가를 줬어야 되는 건데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독립되지 말라고 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하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은 구급 구조에 더 특화된.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는 게 소방이고. 사실 경찰은 그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인력인데 이게 앞뒤가 바뀐 상황인 거죠?

[배상훈]
그렇죠. 그래서 통합을 하라는 겁니다. 112와 119를 통합하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큰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정작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 임박하게 소방통제실에서도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령을 해서 나가야 할 상황을, 벌어진 이후에 나가야 되는 지령 상황인 거고 이거를 중간에 빨리 해줘야 될 서울시장이 부재했죠, 소방청장이 부재했죠. 소방청장 지금 없습니다. 서울시장도 그때는 출장 갔죠. 이걸 중간에 이걸 빨리 끌어줘야 될 사람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게 계속...

[앵커]
그러면 지금 그런 보고가 행안부 장관까지도 빠르게 올라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과 경찰력을 함께 더 빠르게 전격적으로 동원해서 상황이 벌어진 뒤였더라도 6시 반 이후에 신고가 몰리기 시작한 그런 상황 이후였더라도 빨리 구조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이거 지금 경찰에서 결국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찰 대응에 대해서. 이건 적절하다고 보세요?

[배상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휘계선상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청장의 수사라인에서 벗어난 다른 수사라인에서 해야 됩니다.

[앵커]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배상훈]
그걸 어디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라인에서 해야 될지. 저는 공수처 쪽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법무부 조건이 일종의 상설특검 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수사는 아닙니다.

[앵커]
검찰은 이게 참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아닌 거죠?

[배상훈]
아니죠. 검찰청법에 있다고 하지만 그걸 발령하기에는 상당히 다른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 쪽. 왜냐하면 지금 경무관 이상급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아예 이걸 상설특검 쪽으로 법무부 장관 쪽에서 하면 가능한. 좀 다른.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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