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사 현장 '실시간 방송'으로 수익..."플랫폼 규제 필요"

2022.11.08 오전 05:44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데,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근거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유명 유튜버 A 씨가 현장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면 사람 죽은 거 찍어도 돼? (사람 죽은 거 안 찍었어요, 지금.)"

A 씨가 1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벌어들인 후원금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 B 씨는 실시간 방송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이 의도된 행동이라고 발언합니다.

"(경찰서장이) 보고를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왜? 최대한 경찰이 늦게 가야 많이 죽어."

2시간 남짓 진행한 방송을 통해 B 씨에겐 후원금 2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최OO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버가 여과 없이 현장을 보여주거나, 무책임하게 의혹을 남발하는 문제가 이번 참사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유튜브에선 자극적인 방송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인데, 특히 소수자를 향한 혐오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담을 경우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실제로 시청자들의 후원금, 이른바 '슈퍼 챗' 규모 상위 5개 채널이 혐오와 차별 콘텐츠로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니, 60개 영상이 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이연주 / 청년 참여연대 사무국장 : 특히 여성이나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 콘텐츠 같은 경우 더 자극적인 말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시정 요청한 2천6백여 건 가운데 차별이나 혐오 표현 관련은 6건, 0.2%에 불과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만약에 차별, 비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 영상은 삭제 등 조치하고, 공신력 있는 영상을 먼저 내보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인 유튜브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 만큼, 규제할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현 /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지금은) 처벌받는 대상이 유튜버이지 유튜브 플랫폼이 규제를 받지 않아요. 가짜뉴스 문제였다가 혐오·차별 문제였다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럽연합은 불법이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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