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 '라임 몸통' 김봉현 전자장치 끊고 도주 나흘째...과연 어디에?

2022.11.14 오후 02:17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지금 나흘째 묘연합니다. 이미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양경찰과 군 당국이 해상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라임자산운용사대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잖아요. 김봉현 전 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이웅혁]
우리 기억을 반추하면 2019년 7월경에 소위 라임 사태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피해액이 무려 1조 6000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 수도 무려 4000명이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라임이 펀드 운용 자체를 불완전 판매를 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거의 사기성 판매를 한 것입니다.

제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이익 같은 경우는 결국 다른 곳에 돌려막기로 허위 정보를 얘기해서 이와 같은 1조 6000억 원의 피해가 생겼고요. 관련돼서 투자금을 유치했던 스타모빌리티에 수백억 원을 이 김봉현 씨가 횡령하고 수원여객 관련된 300억 원 이상 횡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기관수사망이 좁혀 오는 이 상황에서 5개월 동안 또 도주를 했었죠. 그래서 심지어 부산 쪽에 밀항을 시도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서울의 성북구 한 빌라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당시에 도피 자금으로 추정되는데 무려 60억 원을 5만 원짜리로 여행용 가방 세 개에 나눠서 끌고 다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더 놀라운 발언이 이게 1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가방을 항상 소지하고 휴대하고 다니느라고 허리가 다쳤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상당히 화이트칼라 범죄의 가장 비판적 상징적 일이 아니었나 합니다.

[앵커]
5만 원짜리 60억이면 120kg이나 됩니까?

[이웅혁]
네, 그 정도로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도주 후에 공개수배를 내렸고 현재까지 나흘째인데 검찰 영장에 밀항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나흘 정도 지났으면 밀항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밀항 시도 중일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추정도 해봤습니다. 즉 도주를 한 그 시점이 바로 1심 소위 말해서 검찰의 최종 구형 직전 1시간 반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밀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브로커의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어야 되고 금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이 이른바 대포폰의 일정한 정황을 파악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과거에 같이 수감했던 이른바 관련자로 하여금 밀항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진술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항은 분명히 실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바로 계획에 의해서 이미 국내를 떠났다고 한다면 벌써 밀항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1시간 전에 밀항이라고 하는 것을 착수를 한 것을 보면 그런 밀항에 관한 일정한 그림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일단은 아직까지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3일뿐이 안 됐고 주로 밀항하는 루트 자체가 동해보다는 서해입니다. 그런데 서해에서 당일 계속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는 어느 지점에서 일단 잠정 숨어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해경과 또는 군의 압박 경계가 조금 흐트러지고 나서 밀항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 밀항에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동해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동해에서 예를 들면 속초나 강릉이나 그쪽에서 보게 되면 경상도까지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이 선박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소형 빠른 속도를 선박들은 거기까지만 가지 서해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식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제일 많이 밀항의 루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서해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결국은 밀항 브로커가 중국에서 다 접촉이 이루어져야 결국 착수가 되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조희팔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때도 서해에서 중국으로 밀항 브로커에 의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었죠. 당시에 정보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해경이 그것을 놓쳤던 그런 사례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 추정으로 지금 시기를 조율하면서 어느 지역에 일단 숨어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잠잠해지면 중국 쪽으로 바로 밀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앵커]
일단 밀항 가능성을 낮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현재 밀항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앞서 조희팔 씨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밀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도 밀항이 가능한 겁니까?

[이웅혁]
결국 돈과 정보와 지원해 주는 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능하죠.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 수년 전에 예를 들면 자신의 측근이 마카오에서 검거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심지어 중국 기업의 이른바 전세기를 빌려서 그 조력자를 다른 곳으로 도피시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이라고 밀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브로커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해당 당사국, 중국이라고 본다면 중국에 밀항 배를 받아들여올 수 있는 그쪽의 브로커도 함께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김봉현 씨가 밀항을 시도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보석이 허가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혐의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또 3년 전에도 5개월 정도 잠적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든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물론 피적 보석에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에 보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징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분명히 이 혐의 자체는 무기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사유에는 빠져 있죠. 그런데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판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기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석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밀항과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들을 현재 이 몇 개월 사이에, 9월부터 검찰이 계속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심지어 이 건 이외에 지금 횡령과 이 건 이외에 다른 별건의 죄명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시도를 벌써 2번씩이나 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 보석의 취지가 몰각되면 안 된다, 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때 제때 출석을 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고 더 핵심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밀항의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통신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번 밀항에 관한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들여다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 불필요하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과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이 담당 변호사와 영장 기각을 했던 판사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리고 2012년도에 중앙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른바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평적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은 아직 우리나라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통해서 찾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밀항을 했다면 인터폴이라든지 국제공조를 통해서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이웅혁]
결국 사기 금액 자체가 상당 액수의 속하기 때문에 이른바 인터폴의 적색 수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 경찰기관, 수사기관이 이른바 임의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구인 것이지 꼭 강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국의 다른 형사사건보다는 우선순위에서 훨씬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단서와 구체적으로 다른 건으로 그 나라에서 검거가 되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당사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검거해서 데려오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반면 비슷한 사례로 필리핀에서 한국 코리안데스크가 있어서 한국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해서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검거해서 송환한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당사자 나라의 형사적 형벌권 또 추적권을 적극적으로 한국과 공유한 사례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라임의 몸통으로 전해진 김봉현 전 회장, 일단 도주한 상황이고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세 차례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들여다볼 게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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