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재난안전 관리 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소방노조 고발에 따라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경찰은 이 장관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노조가 지난 14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실제 혐의점이 포착된 게 아니라 고발장 접수로 형식적으로 입건된 건데, 특수본은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과 주의 의무가 있는지 법리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거라며, 강제수사 여지도 남겼습니다.
앞서 특수본이 행안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치면 수사를 본격화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또,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현장 응급의료를 지휘할 책임이 있는 최 소장이 참사 당시 현장을 벗어나 있었으면서, 정작 보고 문서엔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과 112상황실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집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용산서 경비과장을 대상으로는, 이 전 서장의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또,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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