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벌금형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2022.11.17 오후 02:32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비공개 자료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범행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기밀은 맞지만, 자료를 받기 전부터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쟁점이 됐던 부패방지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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