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원래 거주지를 떠납니다.
경기 안산시청은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부터 거주하던 와동 거주지의 월세 계약이 끝나 오는 28일 3㎞ 정도 떨어진 선부동으로 이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거주지 건물주가 계약 만료에 따라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후 아내 명의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거주지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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