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성폭행으로 오해해 직장동료 살해...공무직 직원 징역 15년

2022.12.01 오후 08:03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49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인천 옹진군에서 동료 직원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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