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 서훈 구속...文 정권 윗선 정조준

2022.12.03 오후 12:56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 전 실장의 신병처리에 대해정치권 안팎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의 의미그리고 파장까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그 이전도 이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 YTN에서. 일단 이번 주에 나오신 패널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그 반대로 예상하셨는데 예상을 깨고 발부가 됐습니다.

[천하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구속이 됐던 전 국방부 장관이나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법원이 구속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0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9시간 이상 검토를 해서 영장을 내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구속적부심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하게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월북몰이를 위해서 왜곡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삭제를 하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국민의 인격과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쪽으로 면밀하게 변론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홍희 전 청장이나 서욱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영장이 발부된 사유 중에는 증거인멸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구속 사유를 본다면 형사소송법 70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주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지위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즉, 그 얘기는 물적 증거보다는 서로 간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10월 27일 정도에 그때 당시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노영민 전 실장 세 명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서해 사건, 동해 사건으로 명명을 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검찰은 그 기자회견마저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피의자 측,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 측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한 것이 갖고 있는 보고서라든지 SI 첩보 자료를 이미 다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당사자들이 들고 있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관계자들끼리 입을 맞출 가능성도 증거인멸의 염려로 판단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속영장 서류도 13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서 전 실장 측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저희가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주요 혐의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두 가지인데 지금 보면 피의자 심문만 10시간 동안 진행됐고 검토에만 9시간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당을 떠나서 법률가이시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역대 최장 기록인데 그만큼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천하람]
그렇습니다. 쟁점이 복잡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서로 간에 공방이 치열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SI 정보와 관련해서 국방부 내부망에 삭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 설명드릴 부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보가 수집이 되고 여기에 올라가는 건 누가 올리고 삭제는 누가 할 수 있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이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행해졌다.

또 반대쪽에서는 원본 자료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방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이라는 게 결국 해경이나 국방부 이런 쪽에서 월북몰이로 짜맞춰라라고 해서 허위보고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내용이 뭐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공정하게 보고서에 담겼어야 되는데 월북으로 단정할 만한 것들만 뽑아서 왜곡했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그 전체 과정을 쭉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런이런 월북이 아니라고 할 만한 정황도 있었고 조류가 이렇고 한자로 쓰여진 구명조끼가 있고 했었는데 이걸 일부러 왜곡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양쪽의 얘기들이 길어졌던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한쪽에서는 은폐 시도라고 하고 있고 서 전 실장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 번 언급해 드린 대로 대북 관계라든지 당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팽팽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강하게 부딪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보고 있는 서훈 전 실장에 대한 혐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 그다음에 은폐가 더 이상 되지 않자 이제는 월북 몰이를 위해서 허위 보고서까지 작성시켰다는 부분, 이 두 가지일 텐데요. 그러나 서훈 전 실장 입장에서는 은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까지 하면 거의 200~300명 정도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은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인 것이고 보안 관련상 배포선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어서 삭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은폐 목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결국 월북몰이를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국방부의 SI 첩보 보고서를 잘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월북이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지 그래서 월북몰이를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사후적으로 들이대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큰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서 전 실장 측의 논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실무자를 포함해서 200~300명 넘는 인원이 그 사실을 첩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대응했을까요?

[천하람]
일단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제대로 삭제, 제포선 조정,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새벽에 갑자기 국가안보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퇴근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삭제하고.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이렇게 올려져 있던 자료를 임의로 윗사람이 얘기해서 다 지워도 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전산망이라는 게 언제나 정치 논리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그냥 정당한 겁니다라고 넘어갈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이었다고 그러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투명하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거기 참석자들끼리 쭉 펼쳐놓고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그때 판단이 틀렸어도 정권 지나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건 왜곡하고 허위로, 사실은 채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런 걸 부풀려서 해경에서는 심지어 처음에는 월북으로 단정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 압력을 넣어서 월북으로 단정하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책적 판단의 문제였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도 안 나왔을 거다. 이게 뭔가 왜곡과 삭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서 전 실장의 신병이 확보가 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어떤 방향이든 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서훈 전 실장을 정점으로 수사가 마무리될지 아니면 그 칼끝이 그 윗선을 향할지인데 일단은 다음 수사 대상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향방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현주]
일단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아시다시피 10일이 원칙이고 검찰이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0일 동안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그 안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도 이미 국정원 자체에서 고발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 20일 안에는 그전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도 같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다만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기소 여부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박지원 원장에 대한 조사는 잘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원래 대부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부터 치고 올라가서 윗선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훈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삭제를 국정원에 시켰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완강하게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국정원 자체에서 삭제를 해도 원본이 남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관련한 자료들, 검찰에서도 확인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수사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더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하람]
저도 그때 감사원에서 중간보고 낸 것을 보니까요. 국정원은 완결된 보고서 형태로 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다라고 딱 짚으려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감사원의 보고를 봐도 국정원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말로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고 또 주도적인 조사는 기본적으로는 국방부와 해경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수사의 본류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할 건지 여부는 별로 큰 관심 사항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거냐, 그게 아마 핵심 포인트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방금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관련 혐의 중에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경 등에 있는데 그때 그 보고서가 다른 기관과 달랐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천하람]
해경이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남은 수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구속일부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장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앞서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이 모두 구속됐다가 풀려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쭤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신병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말고의 여부 자체가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적부심으로 서욱 전 장관과 그리고 김홍희 청장이 풀려난 것 자체로 검찰이 수사가 약간은 길을 못 찾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다만 서훈 전 실장 입장에서도 구속적부심을 지금 고민해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중에 하나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부가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적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여서 석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또 풀려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훈 전 실장 신병 처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술렁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신병처리 직전에 수사 관련 첫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내가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을 했다. 판단 근거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정반대가 됐다라면서 도 넘지 마라,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밝히면서 또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천하람]
저는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도를 넘지 말아라. 사실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단 근거가 달라지지 않았나, 과연. 그때 당시에 왜곡하고 숨기고 삭제하고 그랬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어찌 보면 정권교체의 순기능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수사라든지 판단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된 사법부가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을 무기 삼아서 우리 사법부와 수사당국에 하지 마라. 도를 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라기보다도 어디 한번 할 테면 해 봐.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와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 도를 넘지 마라. 그리고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는 그 대상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혔거든요. 결국에 도를 넘지 말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단순히 서훈 전 실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시에 SI 첩보라든지 관련 모든 자료들을 놓고 얼마든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월북의 정황이 있다는 것을 발표한 것, 즉 정책적인 판단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자료는 그대로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월북 몰이라든지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주관적인 의도인 것이거든요.

그 의도를 지금 검찰이 씌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어조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대북 관계나 그전에 했던 업무 일들에 대한 그냥 나름대로의 메시지였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메시지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이어서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 前 대통령 비서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무슨 비리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앞선 정부가 했던 정책적 판단, 안보 현안에 대한 당시의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수사에 작용할 거 같아요. 월북이 맞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이 타이밍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결정한 거는 나다, 강한 논평의 공식입장을 발표했을까?)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훈 실장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나잖아요.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한 걸로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 간 것 전부 다 정치보복이게요.]

[앵커]
방금 들으신 이 발언 속에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 뽑아봤는데 하나는 각각 드릴 텐데. 전직 대통령이 현재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천하람]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압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압력이겠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 상당수,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꽤나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저런 말씀을 안 하셔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압력을 주든 안 주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대놓고 도를 넘지 말라고 하시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아이고, 잘됐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니까 수사해야지. 이럴 일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하면 수사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해버리면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자라고 했는데 왜 수사 안 하냐. 수사기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사법 처리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은 문 전 대통령 입장이 다시 한 번 나가고 다음에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했던 발언을 한번 화면에 띄워봐주시죠. 부위원장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난주에 이 사안 관련해서 여러 패널들께서 굳이 이 타이밍에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입장 발표를 했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여럿 있었거든요.

[장현주]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는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임종석 실장 인터뷰도 잠깐 나왔지만 결국 이 부분은 전 정부가 했던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일단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윗선으로 안보실장까지 온다는 것은, 그 직전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라는 어떤 검찰의 수사 방향을 직접 보여준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가 없고 전 정부가 했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자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리고 검찰의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아까 국민의힘 입장은 나갔고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이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없는 것 같고 야권 안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 보복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천하람]
이게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정체성의 부정이다, 이런 언급을 하시던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는 삭제하고 유리한 자료만 선택하고 왜곡해서 보고서 쓰고 전산망에 있는 자료 삭제해버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당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정책적인 수단을,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수단을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대북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월북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국민을 월북했다라고 단정짓고 북한에서 사과했으니까 됐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오류고요.

그리고 과거에 기존 정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이미지가 많이 나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언론이라든지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탈탈 털고 있지도 않은데 뭐만 하면 자꾸 정치 보복이다. 저는 이 카드도 이제 곧 다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법원 앞에는 민주당 인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피격 공무원 유족도 법원에서 특히나 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검찰이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일단 가능한 겁니까?

[장현주]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한 것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도 유족들은 증거로 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의 최종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죄의 증거로 내는 것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 메시지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정책 판단의 최종적인 승인권자였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라고도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자체에 대해서, 또는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쓰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유죄의 증거로 내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일단 영장청구서에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제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해석이 가능할 텐데 두 분께 끝으로, 이번 수사의 향방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까 답에 들어 있었거든요. 큰 틀에서 전망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천하람]
검찰은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검찰은 범죄 혐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의 칼날이 좁혀 들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해서 수사한다.

이거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어떤 판단이 될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검찰에서도 최종 결정권자라고 얘기를 했고 감사원의 중간보고에서도 보면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잘해라. 이런 정도였다고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전망합니다.

[장현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는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만한 타당한 근거나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하고 기소가 곧 진행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올 이야기들이나 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좀 더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여러 증언들이 있어야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게 없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바로 직접 수사를 하기에는 검찰도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짧게만 질문드리면 이 사건 보시면서 그러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어떻게 되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만 질문 드리면요.

[천하람]
거기에도 서훈 실장이 피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병이 확보되면 어민 사건 관련해서도 좀 더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장현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이건 동해 사건일 텐데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실제 수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얘기들, 그리고 서훈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어떤 얘기들, 조사나 진술을 받아낼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전 정권의 안보 관련 사건 두 가지, 서해 피격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봤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짧게 전망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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